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홀로 사시던 전세집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질문]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홀로 사시던 전세집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공탁한 보증금을 받는 절차를 알고 시어요. 1) 상속1순위자가 딸2명과 사망한 딸의 남편과아들 이라던데요, 법원에서 모두에게 각각 연락을 해주나 요? 누구에게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연락이 닿는건가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지요? 2) 상속인 각자 찾을 수 있는 금액도 법원에서 정해주나요? 외할머니 장례비와 산소구입비, 돌아가시기전 병원비 등 지출경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고려될 수 있을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상대가 임차인(돌아가신 외할머니)의 공동상속인 관계를 잘 파악해서 공탁을 했다면, 그리고 각 공동상 속인들이 모두 주민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법원이 공탁통지서를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 더보기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295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