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법 위반 기소중지 질문드립니다. [질문] 사법포털 조회해보니 20년도 3월에 향군법 위반(초범입니다)으로 기소중지 되어서 경찰사건에서는 검찰송치완료, 검찰에서는 기소중지로 나와 있습니다. 1.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하나요? 2.그리고 지금 거주불명상태인데 거주불명을 풀고 조사를 받아야 구속을 안당하나요? 3.4대보험 되는 직장에 일단 저번주에 취업은 했는데 형사가 직장으로 와서 끌고가나요? 다음달 쯤에 월급 받으면 거주불명 풀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조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4.벌금은 얼마정도 할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기소중지 상태로서 사건기록이 검찰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연락하여 확인 문의하시면 됩니다. 2. 기소중지로 사건이 보류된 상태이고, 사건재기가 되어야 비로소 수사가 재개됩니다. 자세한 사정을.. 더보기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295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