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임 국선변호사 선정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질문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항소를 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되었는데 제가 최초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 받은거는 3월 25일인데 그러면 항소 이유서 제출이 4월 14일까진데 제가 혼자 진행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싶어 국선변호인 신청을하고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4월 7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 서가 송달되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게 항소이유서를 제가 최초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날을 기준 4월 14일까지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국선변호인 송달기준으로 4월 27일까지 제출되도 되는건가요? 혹시나 항소기각이될까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피고인 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되기 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선임계가 제출되었거나, 국선 변호인 선정이 되었다면, 그 변호인은 본인이.. 더보기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295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