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혹시 틐수절도죄로 구속이되었는데 직접적인 범행은 친구들이 저질렀고 본인은 차량을 빌려주
었던 사건입니다. 이때 집행유예나 불구속 처리가 될수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 구속이되어 재판을 받는
다고한다면 재판 절차도 궁금합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특수절도죄는 현장에 같이 접착하여 범행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합동범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2인 이상의 특수절도 범행에 사용하라고 차량을 빌려주긴 하였으나, 현장에는 없었다면 엄
밀히 말해서 특수절도죄의 방조범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특수절도의 경우 벌금형이 없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불구속 처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 상황에서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나 피해배상조치(공탁 등)와 같은 사 정변경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조치가 가능하다면 이를 이유로 구속적부심 청구(현재 수 사단계라면)나 보석청구(재판단계라면)를 해서 판결 전이라도 석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술한 것처럼 특수절도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만약 피의자가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누범기간-복역 종료 후 3년 내 재범-이라면) 합의를 하더라도 본 선고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석방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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