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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후 증거자료

                            

 

 

                                                   [질문]


제실명을 걸고 성드립, 욕설을 해서 아무 정보도 없고 닉네임만 안체로 고소장을 넣었는데요 넣을 당시 가해

자 닉네임이 aaa1 이였다고 치고 고소장 넣은 후에 가해자가 아무도 모르는 닉네임으로 변경했고 흔적도 없

고 가해자가 준 번호로 통화를 했는데 아니라고 발뺌하면 고소가 안되나요?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명예훼손에 있어 피의자(가해자)의 특정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해당 매체에 글을 올릴 때, 피의자가 본인의 개인정보 입력을 전제로 한 로그인을 하였는지, 로그인

을 하지 않고 일종의 익명 게시물로서 글을 올린 것이라면 피의자의 당시 접속 ip 정보를 해당 매체 관리자

가 보관하고 있는지(통상 3개월 정도 보관함), ip 정보가 확인될 경우에도 해당 ip에 따른 정보가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식별하기에 충분한 것인지(피의자가 자신의 자택에서 pc로 접속하여, 자택 정보가 ip를 통해 확

인된다면 별 어려움이 없으나, lte 데이터 접속 등의 경우에는 정보 식별이 어려울 수 있음) 등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관하여는 결국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사나 인터넷 사업자 등에게 조

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피의자가 준 전화번호는 피의자에 관한 단서가 될 수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명예훼손 가해자가

임의로 제3자의 전화번호를 제시하여 혼선을 고의적으로 야기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으므로, 피의자가 언급

한 전화번호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의자 본인의 전화번호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른 수사 및 증거조사와

서로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