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검사가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사건 기록을 검색하면 나오는데 아직 우편물 같은게 도착하지 않고 있는데요.
1. 다른 곳에서 본건데 20일 안에 검사 항소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우편물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인건가요??
2.그리고 항소 이유서가 법원을 통해서 보내진다고 알고 있는데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고 약 15일 가까이 되가는
데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법원에 가서 직접 받을수 있나요??
3. 법원에서 오게 되는 우편 내용물이 소송접수 통지서라고 알고 있는데 이후 절차에 관련된 내용물도 같이 오나요?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검찰이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때로부터 20일 내로 항소이유 서를 내야 합니다. 2.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피고인에게 송달됩니다. 그런데 만약 송달이 좀 늦어지고 있다면, 법원에 가 서 직접 열람등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3.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절차 안내서 등이 올 것이고, 그 외에 이후로 항소이유서나 공판기일 통지서 등이 따로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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