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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공시송달로 판결완료 된경우

 

 

[질문]

이사를가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완료 되었습니다
제가오히려 받을께있는데 그쪽에서 제가 이사간 사이에 재판을진행하여 받지못하고 공시송달로 판결완료 되서 항소 할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하건 은행에 본압류가 들어왔는데
판결난금액 전부 공탁을 걸면 은행압류 풀고 항소 진행할수 있나요?

그리고 항소할때 공탁을 걸고 항소하면 혹시 판결날때 좀더 유리한가요?
어디서 그런소릴 들어서 진짜인가 궁금하네요

 

[답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소송진행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나서 확정된 경우라면, 형식적으로는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친 것으로 되어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처음에 소장을 받으셨다가 나중에 송달불능이 되어 판결이 공시송달로 된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책임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도과시킨 것이라 보기 어려워 추완항소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상대방이 판결에 따라서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및 추심명령 등을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해당 압류를 비롯하여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기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항소 제기를 이유로 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여 결정을 받은 후, 해당 집행기관(집행의 종류에 따라 집행법원이 되거나 집행관이 되거나 함)에 해당 결정문을 제출까지 마쳐야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정지'일뿐이라서 압류를 풀지는 못하고 현 상태로 홀드시키는 정도에 그치며, 나중에 추완항소에서 승소하여 해당 집행에 대한 취소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강제집행정지에 있어서는 통상 담보공탁금을 걸게 하는데, 담보공탁을 걸어 정지결정이 나더라도 정지만 될 뿐이지 압류가 취소되어 예금을 인출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담보공탁금을 건다고 해서 항소심에서 더 유리해질 것은 없고, 요점은 상대방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효과적인 반박과 입증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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