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지금 알고지내는 남자의 아내로부터 곧 법적 조치가 들어갈거라는 문자를 받고 간통으로 고소하려는것 이라고 막연히 샏각을 햇는데 오늘 남자친구로 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는 전혀 예상밖이엇습니다.
제가 남자와 주고 받은 카톡의 내용을 남편의 폰에서 몰래 빼내서 그것을 가지고 정신적 피해 보삳등 으로 민사를 제기한다는 겁니다.
질문1. 간통은 형사소송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처럼 간통을 확실하게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카톡 내용만 가지고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민사 재판에서 저렇게 몰래 남편의 폰에서 카톡내용을 빼낸 경우 증거 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3. 상대방이 워낙 오락가락해서요 소를 제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제가 고소 당했는지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지요?
[답변]
1. 형사판결의 확정 이전에 얼마든지 민사로 또는 가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톡 교신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반드시 정교행위의 입증까지 없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교신, 교제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타인 간의 통신내용을 불법적으로 채집한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조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2004.1.29., 2005.1.27.>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2.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5.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 규정들에 의할 때, 타인의 카톡 교신의 경우 일단 전기통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상대방이 귀하와 해당 남성의 카톡 대화를 동의 없이 임의로 열람하여 증거로 채집한 것이 만약 전기통신에 관한 '감청'에 해당된다고 볼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될 것입니다.
'감청'에 관한 정의규정을 보면, 전자장치 등을 통하여 타인 간의 전기통신에서의 '문언'을 읽는 것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만 놓고 보면 상대방이 귀하와 해당 남성의 카톡 내용을 동의 없이 읽은 것이 감청으로 적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감청의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전기통신이 이뤄질 때 전자장치 등을 통하여 동시적으로 이뤄질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미 송, 수신이 끝난 전기통신 내용을 동의 없이 열람하여 알게 된 경우는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이미 송, 수신이 끝난 카톡 메시지를 사후적으로 상대방이 열람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시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래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즉,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반면, 우편물의 경우 이러한 동시성의 요건을 요하지 않고 동의없이 열람한 것-즉, 검열-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우편물은 우편법상의 우편에 한하기에 카톡은 우편물이라 볼 수 없음).
*관련판례
: http://blog.naver.com/eobu/220119119031
3.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형사고소의 제기와 관련해서는 법원이나 경찰/검찰에 본인임을 밝히시고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 있는지를 직접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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