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소장은 2일 수령하였고 나와있는 직통전화는 어제부터 재판중이라고 전화가 안되네요
의견서 제출은 법원근무시간(9시-오후6시)에만 가능한가요? 대표번호 상담원은 근무시간에만 가능하고 점심시간도 안된다고 하는데요 ㅜㅜ 직장인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변]
대리접수(다만, 제출위임장-위임장에 인감증명 날인까지 요하지는 않음- 필요), 우편접수(등기우편으로 하시고, 봉투에서 담당재판부 잘 특정하실 것) 또는 당직접수(법원 당직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소장에 대하여 제출하는 피고인의 의견서는 안내문에 그 제출기일이 적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훈시기간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제출이 다소 늦어진다 하여 그 의견서의 내용이 접수되지 않는다거나 어떤 불이익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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