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월세 연체

 

 

[질문]

제 친구가 월세로 계약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요
계약 조건에 연체가 한달이라도 있을시 자동 계약해지 와 부동산입회하에 퇴실조치가 있습니다.
친구가 월세를 내지 못해서 연체가됬습니다.


근데 방을빼고 나가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월세를 달라 하시는데 자동계약해지가 됬는데 월세를 줘야 하는거예요? 계약이 해지됬으면 안줘도 되는거아니예요?

 

[답변]

자동 계약해지 조항, 즉, 실권약관이 있고 그 실권약관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여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지 없이 곧바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라면,

 

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임대인의 월세 청구는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 종료시점으로부터 실제 이사를 나가기 전까지 실제로 주거지에서 살았던 기간에 대하여는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고, 이 범위에서는 월세 상당액(1달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다른 세입자의 전입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으로서는 주거지에서 퇴거 이후시점부터는 임대인에게 월세/월세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