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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항소기간 중 신상정보등록에 대한문의

 

 

[질문]

사건처리 재판과정에서 순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행에 대해 징역4월에 집유2년 성교육40시간 신상등록이 나왔습니다

질문이요
1.항소한 상태이고 항소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 다 항소를 안했다면 관할경찰서에서 등록을 해야할 시기가 됬는데 현재로서는 항소재판이 끝날때 결과를 봐서 등록여부를 해도 되는건가요?

2.만약신상등록이 되고 취업제한 기관에 현재 재직 중이라면 따로 회사로 연락이 갈까요?

3.만약 회사로 연락을 한다면 경찰서에서 연락을 하는건지 아니면 여성가족부에서 연락이 가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4.그리고 또 회사로 연락을 한다면 "이사람은 성범죄로 무슨 처벌을 받았으니 해고 해라 "는 식으로 통보를 하는건가요?
(일단 공개고지가 선고 된건 아닌데 회사에 무슨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건 공개고지한것과 무엇이 다를까 싶어서요)

현재 일년넘는 시간동안 이일로 너무힘듬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성범죄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의 경우 유죄판결의 확정을 요건으로 하므로, 항소가 제기되었다면 판결이 미확정상태라서 신상정보 등록을 아직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재판 확정 후에 유죄판결 확정으로 마감된다면, 그 때 신상정보 제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직장이나 지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습니다. 취업제한이 적용될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직장에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곧바로 개별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재직 중이 질문자의 성범죄 경력사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할 때 이를 수사기관에서 알려줄 것이고, 그 외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검을 할 때 질문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재직 사실을 탐지하게 될 때 직장에 질문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아청법)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부장관: 제56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같은 항 제2호의 학교, 같은 항 제3호의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56조제1항제11호의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같은 항 제13호 각 목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및 같은 항 제1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3. 보건복지부장관: 제56조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같은 항 제8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항 제12호의 의료기관

 

4. 여성가족부장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같은 항 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같은 항 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같은 항 제9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 항 제15호의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및 같은 항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국토교통부장관: 제56조제1항제10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6. 경찰청장: 제56조제1항제14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input name="joNoList" id="Y005800" style="margin-bottom: -1px; margin-left: -2px; 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8:0">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직장으로 연락이 가는 경우는 결국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성범죄자 취업여부를 점검하여 질문자의 재직 상황을 탐지하였을 때인데, 그 연락주체는 상술한 법령의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3.항 답변과 같이 해임요구가 있을 수는 있으며, 고지명령과의 차이는 고지명령이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고지되어 보다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취지나 목적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