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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동물점유자 책임

 

 

[질문]

 

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데 동물점유자가 책임을 면하면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하지않나요?

책에 동물소유자는 면책 없음 이라는데 그럼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못받나요?

 

그리고 동물은 점유자만 있지 소유자는 없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책에는 동물 소유자라는 말이 나오네요. 소유자는 있는건가요? 있다면 왜 공작물 소유자 처럼 점유자가 해태하지 않았을때 소유자가 절대적 무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거죠?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1. 공작물 책임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점유자가 과실책임을 지고, 2차적으로 점유자가 과실이 없을 경우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소유자의 무과실 책임 특칙이 따로 없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의 원칙요건으로 돌아가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과 관련하여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게 되고, 이러한 과실도 없다고 할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게 됩니다. 

2. 동물은 동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점유자 외에 소유자도 있습니다. 

3. 무과실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어떤 이념적 문제라기 보다는 법정책적문제로서, 보통은 위험원을 소유, 관리하는 자가 그러한 위험원을 통하여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그에 상응하는 높은 기준의 책임을 부과하려는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동물 소유자가 공작물 책임과 같이 소유자가 절대적 무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동물이 공작물과 같이 어떤 고도의 기술 및 자본 집약체로서 고수익, 고위험의 실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판례는 동물 소유자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대신, 동물 소유자가 위험한 동물은 타인에게 맡긴 것 자체를 과실로 보아 과실책임요건을 전제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출처: 종합법률정보)

대구고법 1980.10.30. 선고 80나25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00]

【판시사항】

 

난폭한 도사견을 함부로 타인에게 맡긴 점이 과실이라 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도사견은 난폭한 성질을 지녀 사람을 물 위험성이 크므로 그 소유자가 타인에게 이를 맡길 때에는 그 도사견을 안전하게 관리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맡김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맡겨 사고가 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민법 제759조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피고, 피항소인】피고

 

 

【주 문】

(1)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6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7. 6.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5등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704,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1976. 6. 17. 20 : 00경 부산 동래구 연산3동 (상세주소 1 생략) 소외 1의 집 마당에 매어져 있던 도사견에 물려 전신에 교창을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내용과 당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도사견은 피고의 소유로서 투견대회에서 우승까지 한 바 있고 사람을 잘 무는 성질을 지닌 몸집이 크고 아주 사나운 수캐인데, 소외 1이 위 일시경 처형되는 소외 4를 통하여 교배를 붙이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빌려 마당에 매어 두었던 중 원고가 접근하자 맨끈을 끊어버리고 덤벼들어 원고의 전신을 여러차례 물어뜯어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여 이건 사고당시 위 도사견은 소외 4가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아 그녀의 소유라는 취지의 을 제3호증(확인서), 을 제6호증의 5(진술서)에 각 적힌 일부내용과 원·당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일부 증언내용 및 당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는 위 증인들의 각 나머지 일부 증언내용과 변론의 전취지(피고가 값진 도사견을 특단의 사정없이 소외 4에게 무상으로 양여한다는 것과 남의 집 방 1칸을 빌려 소아마비로 불구인 아들 1명과 더불어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소외 4가 많은 사육비와 상당한 면적의 사육장소가 필요한 위 도사견을 사육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 극히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밖의 피고의 전거증으로써도 이 인정을 좌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도사견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에 있어서 그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위 도사견이 난폭한 성질을 지녀 사람을 물 위험성이 크므로 그 사람이 위 도사견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여 위 도사견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를 태만히 하여 위 도사견을 보관할 별도의 개집(적어도 철책과 철조망으로 만들고 사람의 접근을 막는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소외 1에게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오래전부터 사용하여 온 낡은 개끈만으로써 사람이 드나드는 그의 집 마당에 그냥 매어 두게 한 과실로 말미암아 이건 사고를 일으키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소외 4가 피고 또는 그와 부진정 연대책임관계에 있는 위 도사견의 직접 보관자인 소외 1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1976. 7. 9.에 돈 30,000원을, 같은해 12. 18. 돈 20,000원을 각 지급하고 이로써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를 결말 짓기로 합의하였은즉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976. 12. 18. 소외 4로부터 돈 20,000원을 수령하였음은 원고가 인정하고 있고, 원·당심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내용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증(현금보관증)에 적힌 일부내용과 위 증인의 일부 증언내용 및 당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에 의하면 소외 4가 1976. 7. 9. 원고의 사돈되는 소외 6(원고의 형과 동서간)에게 돈 3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의 각 돈이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나아가 위 돈으로써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를 결말 짓기로 합의한 것이라는 점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일부 증언내용과 위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건 사고 후 소외 4는 자기가 위 도사견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원고의 병문안을 온 소외 6을 보고 합의하자면서 돈 30,000원을 내어 놓는 것을 그는 원고와 상의한 바도 없이 또한 아무런 권한도 없이 위 돈을 받아 그 뜻을 원고에게 전하였던 바 원고가 노발대발하면서 그 수령을 거절함에 그가 그냥 보관하고 있고,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위 돈 20,000원은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로 원·피고 사이에 시비가 벌어져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형사문제화 하기에 이르자 소외 4가 자기 소유인 위 도사견 때문에 불상사가 난 것이니 위 폭행사실에 대하여 좋도록 하라고 하면서 교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의 위 합의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 증인 소외 4, 5의 각 일부 증언내용과 위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건 사고당시 술을 마시고 소외 1의 집에 놀러 왔다가 마당에 위 도사견이 매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이에 접근하여 놀람으로써 위 도사견의 난폭성을 끄드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가 없으므로 이건 사고 발생에는 원고에게도 적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음이 뚜렷하므로 이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2(진단서, 추정치료비 계산서),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내용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확인서)에 각 적힌 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건 상해로 말미암아 1976. 6. 17.부터 같은해 7. 4.까지 부산 동래구 연산동 (상세주소 2 생략)에 있는 소외 7 외과의원에 입원치료하여 치료비 돈 124,000원을 소비한 사실, 이건 상해 부위에 대하여는 성형수술을 하여야 하는데 그 수술비로 돈 1,350,000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 증거가 없다.

이밖에 원고는, (1) 퇴원 후에도 이건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약값으로 90일간 매일 돈 2,000원씩 합계 돈 180,000원을 소비하였고, (2) 이건 상해로 말미암아 4개월간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매월 돈 150,000원씩 합계 돈 600,000원의 수입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퇴원 후에도 그 주장의 약값을 소비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운전면허증)에 적힌 일부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사고당시 원고가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수입의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원고는 당원의 몇 차례의 걸친 입증촉구에도 입증을 하지 아니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원고가 이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의 손해는 합계 돈 1,474,000원이 되는데, 앞서 본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돈은 돈 500,000원으로써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정신적 손해(위자료)

원고가 이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데 대하여 적지 아니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충분히 이를 추인할 수 있는바, 그 수액은 이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상해부위 및 정도, 원고의 과실정도, 그밖의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돈 100,000원으로써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6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건 솟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뚜렷한 1979. 7. 6.부터 완급일까지의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의 원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 부분에 한하여 그 이유가 있으므로 원판결을 위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