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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강제추행으로 조사받고나왔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15일 저녁 강제추행으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부산에 부모님이 계셔서 휴가차 내려왔는데

 

서울 올라가기 전날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필름이 끊겨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데 어두컴컴한 길에서 한여성의 가슴과

 

중요부분을 강제르 만졌다고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한 상태였고

 

기억이 나지를 않아 해당 행위에 모두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넘어지고 얼굴도 다치고 하여 그 여성분의 옷에 저의 피가 묻어서 증거로 제출한 상태며

 

유전자 검사를 위해 저의 입안을 면봉으로 긁어간 상태입니다.

 

피해자인 여성분은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해주겠다고 한 상태이며

 

현재 그 여성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서 형사님들은 죄가 가벼워서 벌금형아니면 기소유예로 끝날꺼같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정말 신상정보공개때문에 기소유예를 받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한 10년전쯤 불법다운로드 및 업로드로 벌금없이 한번 기소유예를 받은것 같으며

 

작년 11월에는 폭행사건 및 공무원 사칭으로 폭행사건은 공소권없음, 공무원사칭은 벌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와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미칠것 같습니다.

 

제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한번 더 진술서 작성을 위해 가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때까지 합의를 끝내면 되는 것인지 법원으로 넘어가 정식재판을 받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우선 합의를 수사단계에서 빨리 하고 그밖에 정상자료(포상경력, 사회적 경력사항, 탄원서 등)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검찰이 부를 수도 있지만, 사안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예상될 경우 경찰 수사기록을 서류검토만 한 후 별도 조사없이 기소할 수도 있으므로, 검찰 연락 기다리지 말고 빨리 합의하여 합의서 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 연락처 모를 경우 수사기관에 부탁하여 합의볼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질문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시거나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그러나 피해자가 거부하면 현시점에서는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불가).

기소유예가 안될 경우 기소되는 것인데, 예전과 달리 현재는 벌금형 예상되는 경우도 약식기소하지 않고 구공판(징역 선고 가능 재판) 합니다.

기소되었을 경우도 합의하여 최대한 선고유예 받도록 노력합니다.

벌금형이라도 유죄의 형이 선고되면, 성인 대상 성범죄라도 아청법 적용되어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dna 정보 등록, 수강명령(성범죄 치료프로그램)이 뒤따르므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