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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경찰관이 고소 진행할건지 취하할건지 이번주 안에 정해야된다는데요?

 

 

[질문]

 

이거 좀 미룰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고소당한 사람이 재수중이라 올해 수능 끝나고 나서야 합의금 마련할 수 있대서요

피고소인 말로는 고소취하하고 합의금 안줄경우 다시 고소하라던데

고소취하하면 그 건으로 재고소 할 수 없다는걸 알아서 이렇겐 못합니다.

차용증과 지불각서같은경우는 수능이 세달도 안남은 상태라

쓸 여유가 없다더군요



그런데 담당 경찰관이 상대방이 재수생인걸 고려하라며 취하하라고 하다가

오히려 합의금 받아내면 가만 안둔다고 합니다.

고소인이 합의금을 받는게 정당한 권리라는 판례도 있는데...

제가 공갈이라니 어이없네요.

이 협박하는 경찰관도 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가만 안 둔다고 말한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얘기가 딴데로 흘러갔는데...

이 글의 요지는, 고소 취하 결정을 수능 이후로(3개월 정도) 미룰 수있냐는겁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는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므로 경찰이 임의로 그 기간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로서는 사건처리기간이 있도 고소인의 고소취하여부 결정시점까지 무한정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기다릴 수는 없으므로 결국 경찰의 말은 선해하면 기간 내에 취하하지 않으면 수사를 속행하겠다는 뜻일겁니다.

따라서 경찰이 말한 기간 동안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인데 그 이후라도 아직 수사종결 전이라면 취하가 가능합니다(기소 후에 취하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친고죄 등이 아닌한 일단 상대가 처벌을 받게 되는-감경은 됨- 문제가 있음). 대신 경찰이 좀 짜증내겠죠;;

한편 합의금 받으면 가만 안둔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므로 청문감사관실이나 경찰청에 수사이의신청 또는 수사관교체신청 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수사이의신청 예시는 아래링크 참조 


사견으로는 수능까지 아무 진행없이 3개월 기다려 달라는 것은 무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