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적으로쓰는용어들을 잘몰라서 두서없이 적습니다. 남편이 2009년도쯤에 건축을 하면서 건축자재를 남품한 업체에서 대금결제를 요구하고있는데 남편은 실제금액도 아닌금액을 요구한다하여 차일피일 하다 소송까지 하게된거같구요 현재 제가 보유하고있는 토지가 하나있는데 남편소유였다가 제가 증여받은게있습니다 물론 증여받은것이 2010년도 이구요 그래서 저한테 사해행위라고 이를취소하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로 이사실을 몰랐었고 지금에서야 이사실을 알게되었는데 그쪽에선 이미 판결문도 받아놓은 상태구 사해해위취소를 오는28일 판결할모양입니다 저더러 출석하라로 통지가 욌어요 ~~~ 제가 몰랐더 이부분에대해 제가 답변해야할 날짜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답변서 제출이 가능한지요????????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두서없이 적어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적지못해죄송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으신 때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위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판결선고기일이 28.로 잡혔더라도, 그 전날까지라도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무변론 판결이 취소되고 변론기일을 잡아 변론이 진행되게 됩니다. 한편, 시일이 촉박하여 구체적인 답변서를 쓰기 힘드신 상황이라면, 일단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만이라도 하시고, 구체적인 청구원인에 관한 답변은 추후 곧 보완하겠다고 하셔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남편 분에 의한 증여라면, 일반적으로 사해행위 해당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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