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올해 1월말쯤 지나가던 여성을 추행하고 핸드폰을 뺐어서 강제추행죄와 절도죄를 받았는데요
법원에서 정식제판말고 이름은잘생각안나는데 제판을 받아습니다 그 재판에서 벌금형과 사회봉사활동 보호관찰등록인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5월쯤에요 그런데1주일쯤 뒤에 검사님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그후로 정식재판청구 이유를 알려주는 등기가 왔는던 제가 부재중이라 그등기는 반송됬구요 법원에 연락해보니기까 정식재판 날자가 정해지면 다시 등기를 보내준다고했는데 3개월쯤됬는데 연락이없네요 이거 어떻게되가고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아직 정식재판을 하지않았으니 전 아직 무죄인가요? (보호관찰소에 등록도 아직안했습니다)
또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제한이되는건 알고있는데 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 이런쪽에서도 제한이되나요? 제한이된다면 어느부분에서 몇년동안 제한이되나요?
그리고 신상등록이 인터넷에 등록이되면 제가살고있는 동네에 우편물로도 발송이되나요?
성범죄 기록은 영영 없어지지않는건가요?
성범죄자가아닌 완전히 일반인으로 활동할수는 있을까요? (참고로 전 현제 21살입니다)
질문이 많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변호사입니다.
벌금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는건 약식기소가 되었다가 법원에서 직권 공판회부를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한 건 관할법원에 연락해 사건번호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판진행 중이면 아직 유죄판결 받지않아 유무죄가 미확정입니다.
유죄확정의 경우 다음과 같이 아청법에 따라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에 취업제한됩니다.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 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 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 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 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 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 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1 제12329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 일 2014.7.22]]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 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 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 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 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 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 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 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 소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 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 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 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 인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 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 (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 하려는 의사를 가진 자를 위하여 훈련·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소”라 한다)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 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 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 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 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 다.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 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 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 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 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이웃에 보내지는 건 신상정보 고지명령의 경우인데, 단순 강제추행이면 보통 고지명령을 면제해 줍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은 해야 하며 그 기간은 20년입니다. 성범죄 전력 자체는 수사기관에서 계속 보관합니다.
한편 유죄라 하더라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도 선고유예 실효의 경우에만 이뤄집니다(다만 신상정보 등록 관련해서는 견해대립 있음)
선고유예 판결과 신상정보등록 간 관계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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