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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상사의 지시에 따른 공금횡령

 

 

[질문] 

 

안녕하세요.

이제 막 수습을 마친 친구가 고민으로 병을 얻을 지경이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친구는 사단법인에서 약 4개월정도 회계담당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실질적인 회계업무는 회계사무소에서 처리한다고 하며

본인은 내부장부 정리 및 사업정산(민간경상보조금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임이사가 몇 가지 조작을 통해(인건비, 세금계산서 과중?과다?발급 등)

정산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그러한 식의 지시를 몇번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결재서에는 상임이사, 관련 실무자의 도장과 서명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결제자란에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도장은 사무실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고

근로계약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관련 내용을 메일로 보고한다고는 하나

몇몇 답변도 있었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지시는 모두 구두로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와는 월급과 개인 지출(업무관련) 청구비용 외에는 일체의 금전적인 거래도 없다고 합니다.

 

항상 공정한 회계와 재무를 꿈꿔왔던..친구였기에

양심의 가책으로 너무나도 힘들어하여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어떠냐고 조언하였고

이번달 내로 그만두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입니다.

그러나 퇴사 이후에 본 정산 문제가 제기되어 공금횡령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거나

회사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게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 이후 처벌을 받게될 수 있는지와

어떠한 물증이 있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이를 따르기 힘든 관계에서 그 횡령행위에 가담한 경우라도 일단 업무상횡령죄의 공범에 해당되어 죄책을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횡령행위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전혀 없고, 적극적인 가담은 아니었으며, 상하관계로 인하여 고용관계의 유지 등 문제로 인하여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게 된다면 나중에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 이하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안의 경우에는 저희 사무소에서 금융기관 임원의 배임 등 행위의 공범으로 연루된 말단 직원 분의 여러 정상관계를 호소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인데, 이와 같이 선처의 호소가 가능합니다.

http://blog.naver.com/eobu/150155675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