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이제 막 수습을 마친 친구가 고민으로 병을 얻을 지경이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친구는 사단법인에서 약 4개월정도 회계담당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실질적인 회계업무는 회계사무소에서 처리한다고 하며
본인은 내부장부 정리 및 사업정산(민간경상보조금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임이사가 몇 가지 조작을 통해(인건비, 세금계산서 과중?과다?발급 등)
정산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그러한 식의 지시를 몇번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결재서에는 상임이사, 관련 실무자의 도장과 서명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결제자란에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도장은 사무실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고
근로계약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관련 내용을 메일로 보고한다고는 하나
몇몇 답변도 있었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지시는 모두 구두로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와는 월급과 개인 지출(업무관련) 청구비용 외에는 일체의 금전적인 거래도 없다고 합니다.
항상 공정한 회계와 재무를 꿈꿔왔던..친구였기에
양심의 가책으로 너무나도 힘들어하여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어떠냐고 조언하였고
이번달 내로 그만두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입니다.
그러나 퇴사 이후에 본 정산 문제가 제기되어 공금횡령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거나
회사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게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 이후 처벌을 받게될 수 있는지와
어떠한 물증이 있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찰관이 고소 진행할건지 취하할건지 이번주 안에 정해야된다는데요? (0) | 2016.02.03 |
---|---|
성범죄기록이랑 취업제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0) | 2016.02.03 |
보호관찰에 관해 여쭤볼게요 '_' (0) | 2016.02.03 |
피고로서 매매에 관한 동시이행상환판결을 받고 이에 반대급부인 소유권이전서류 공탁했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0) | 2016.02.03 |
환자가 사전에 원하지 않는다 말했는데 검사를 한 병원... (0) | 201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