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파트 전세를 거래하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외국에 있다고
아버지한테 위임장과 여권 사본을 맡겨놨으니
거래하라는데요 인감을 못땐다고 여권으로 대신하자고합니다 위임장과 여권서명은 동일하긴한데 이렇게 두가지만으로 위임을 증명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임인이 현장에 안오고 전화통화만 했는데 부동산믿고 계약금 10% 입금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잔금일날은 또 가족관계증명서대신에 등본때놓은거랑 신분증 가져온다는데 이거 괜찮나요?
거래가 코앞입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위임장에 대리권을 증빙하는 서류로 여권만이 있다면 나중에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보강자료(통화녹음, 문자, 카톡, 이메일 등)가 있는 것이 좋고 수임인이라는 부친과 위임인 간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자 본인의 계좌로 보내는 것이 맞고, 그외의 경우라면 그 수령인에 대하여 계약금 수령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는 위임장 및 대리권 증빙서류가 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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