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관할법원 - 서울 동부지법
-진행사항(1심,2심,3심) - 1심
-청구금액
사건 날짜는 2014년 9월 10일이고,
저는 2012년 4월 폭처법 ( 흉기 등 상해 )로 집행 유예 선고를 받았었고,
2014년 8월에 음주운전 / 면허 취소
2014년 12월에 면허 취소 상태로 무면허
이렇게 있습니다.
사건 당시 집행 유예는 끝난 상태이며, 누범 기간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죄명은 제목 그대로 강제 추행 상해입니다.
공소장 내용 기준으로 작성하자면
피해자와는 초면이며, 피해자와 친한 언니와 면식이 있는 사이로 동석하여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포장 마차에서 4명이 8~10병 가량의 술을 마신 뒤 저희 집으로 옮겨 또다시 6~7병 정도를
네명이 마셨습니다.
그 후에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피해자가 자고있는 제 방에서 제가 가슴을 2회 만지는 추행을 했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제가 욕설을 퍼붓고 피해자는 이에 제 고환을 발로 찼으며
이후 제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2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현재 합의는 한 상태이며, 검사 구형 3년 나왔습니다.
주변 지인들 탄원서 및 반성문 제출했고, 그간 매주 주말 자원봉사 내역도있어 그것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목요일이 최종 선고네요..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아마 집행 유예는 힘들 것 같다 생각됩니다.
아마 벌금도 힘들겠죠?
실형 산다면 얼마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주변 정리하려니 착잡하네요
[답변]
누범기간은 산정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로부터 3년의 기간이 기산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서 그 유예기간이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경과하였다면 형의 선고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의 선고 및 그에 따른 집행의 종료를 전제로 한 누범기간이 산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는 누범에 해당되지 않으며, 합의 등 정상관계에 따라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상해의 경우 벌금형이 없으므로 법정형 기준에 비추어 집행유예의 선처만 가능할 뿐입니다. 구체적인 양형사항은 양형기준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있기 때문에 재차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이 경우 징역 2년 ~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정도가 통상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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