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4.10.17 | 소장접수 | ||
2014.10.31 | 보정권고 | ||
2014.10.31 | 원고 ***에게 보정권고 송달 | 2014.11.06 도달 | |
2015.01.07 | 원고 ***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제출 | ||
2015.01.09 | 피고 ***에게 소장부본/청구취지변경신청서(15.1.7.자)/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 2015.01.14 도달 |
현재 사건진행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소장부본이 도달한지 3개월이 다되어가는데 왜 무변론판결이 나지 않는거죠?
30일이내에 답변이 없으면 판결선고기일이 뜬다는데 제가 따로해야하는건지요?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후 절차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매년 2월경 법원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좀 붕 뜬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이 없는 경우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함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위 30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고, 해당 재판부의 사건 부담 정도 등 기타 사정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재판부에 따라서는 무변론판결선고 기일을 잡는 대신에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해당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거나(무변론상태로), 출석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 정도의 답변만 할 경우 즉일에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고에 따라서는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잡히더라도 선고일 하루 전날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선고기일을 취소시키고 변론기일로 환원되게끔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은데(선고기일 잡힌 후에 다시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시간적 손해를 봄), 그런 것을 고려하면 차라리 변론기일을 잡고 그 때까지 무변론이면 즉일 원고 승소판결을 하는 것이 더 신속한 절차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법원에 선고기일 지정신청 또는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상대가 결국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 명백해 보인다면 변론기일 지정신청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수 있음). 그러면 법원에서 기일을 지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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