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도시형 생활 주택에 2,500만원에 10만 원의 반전세로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만, 단기간입주란 생각에 확정일자, 주소지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 만료(15. 2. 21) 이전 집주인이 보증금 환불에 문제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퇴실 바로 직전에 급한 일이 생겨 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3월 31일까지 변제해 주기로 하며, 지불각서와 흔히 문방구 어음이라 불리는 것을 써주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잘 몰라서, 공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3월 초에 주소지 이전을 해놓았습니다.
계속 관련 이야기를 한 상대방은 집주인의 남편이며,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3월 31일이 되자, 언제까지 변제해주겠다는 약속조차 해줄 수 없다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4. 1일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법무사를 통해 지급명령신청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매예약가등기가 14. 11월 경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가등기 설정이 제가 신청한 임차권등기나 지급명령신청에 앞서 대항력을 가지는가 하는 부분, 2. 만약에 그 가등기가 실제 소유권이전으로 진행될 경우, 향후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집주인이 부동산경공매업을 하는 사람이라 여러 가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말을 바꿔서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현금은 없을지 몰라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상당히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정말 후회스럽고 그런 부분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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