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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건물주가 갑자기 2개월안에 나가라고 합니다. ㅠㅜ

 

 

[질문] 건물주가 갑자기 2개월안에 나가라고 합니다. ㅠㅜ   

 

 

미용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리금1700만, 보증금 1000만, 월세 65만 2년계약 후 자동으로 계약연장됨.. 총 2년 4개월정도 됨.


건물주가 건물을 매매하려고함(빌라 건축) 4월말까지 나가라고 2월27일 갑자기 통보함.


보증금은 주겠지만.. 권리금을 받을 도리가 없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월세를 밀린적도 없고, 이제 자리잡은 미용실인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 너무 황당하고 갑갑합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ㅠㅜ

 

답변

 

보증금 1,000만원 및 월세 65만원 상당의 미용실 임대차라면, 그 보증금 및 차임액수가 매우 경미하여, 어느 지역에 계시든지 간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있었다면, 적어도 1년 간은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할 것이고, 그 동안 차임을 연체한 적도 없다면, 갱신요구권도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임대인이 임차목적물 매매를 이유로 나가라고 통보하는 것은, 임대차 종료 전의 임의적인 명도 요구로서, 거기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취할 조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지(점유 및 사업자등록 등)를 확인하여, 미비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를 구비하도록 할 것이고, 대항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임차목적물이 매매되어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바뀐 건물주에 대하여 종전의 임대차 관계 및 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의 직접적인 보장은 힘들더라도 이와 같은 갱신요구권의 행사, 대항력의 유지 등으로 영업기간을 유지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