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피고로서 매매에 관한 동시이행상환판결을 받고 이에 반대급부인 소유권이전서류 공탁했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
사건개요.
1.주택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소송에 의하여 "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 부터 금 1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관하여, 2013.3.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라고 주문에 명시한 판결문이 확정되었습니다.
질문.
1. 피고인 질문자가 반대급부만큼의 매매대금 1억원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1억원에 대한 매매대금청구소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방법 밖에 없는지요?
2. 위 주문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과 " 피고는 원고로 부터 금 1억원을 지급받음(받아라)"라는 뜻은 단지 소극적 의미만 가지고 지급할 때 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 원고는 피고에게 금 1억원을 매매를 원인으로 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뜻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1억원을 지급받아라고 명 받았으나, 원고가 지급하지 않아 피고는 돈을 지급
받기 위해 , 공탁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하고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3. 저가 다른데서 여러번 상담했으나, 모두 위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것이 잘 못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문없이도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결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판결문과 공탁서류를 강제집행부서에 가지고 가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모르겠고요, 아마 확정판결문, 공탁증서사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 나중에 조언한 분께서 매도청구판결서의 피고로서 반대급부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시이행판결에서 원고인 청구자에게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할수 있고, 피고에게는 집행권원이 아니라서 강제집행할 수 없다면 균형과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라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또한 여기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변호사님, 명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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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의 판결 주문에서 언급된 피고(질문자)가 원고로부터 금 1억원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인도청구에 관한 집행개시요건으로서의 상환의무 이행을 규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위 판결문의 집행을 위하여 그 집행개시요건 충족을 위하여 금 1억원을 임의지급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반대로 피고가 위 판결문을 가지고 금 1억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서는 당시 반소나 별소를 제기하여 금 1억원 지급에 관한 판결문을 따로 받았어야 한다는 법원직원의 안내가 맞습니다.
2. 다른 곳에서 위 판결을 가지고 피고인 질문자가 금 1억원 지급 청구에 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여 주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위 판결에서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명령하는 부분 뿐입니다. 그리고 집행문 없이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강제집행은 불가하며, 사안의 경우에는 집행문 부여의 전제인 집행권원(즉, 금 1억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문 정본-혼동하실 수 있기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문 제1하에서의 금 1억원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문구는 1억원 지급을 원고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전등기 청구 등 강제집행을 하고 싶으면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조건 부과에 불과)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 피고 입장에서 위 판결문 갖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균형과 도리에 어긋나서 이해가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법원이 판결문을 내주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끔 사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필요한 비용(인지액, 송달료)의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데, 질문자의 의견처럼 반소의 제기 없이도 원고의 청구에 따른 판결문에 기재된 상환이행 조건 문구만으로 피고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피고는 위와 같은 소송비용의 부담도 없이 원고의 소송에 편승하여 강제집행의 권원을 얻게 되는 것이 되어, 오히려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집행을 위해서는 현상태에서는 별도로 매매대금 청구를 하셔야 할 것이며, 소멸시효 진행(10년 기간)에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