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환자가 사전에 원하지 않는다 말했는데 검사를 한 병원... |
제가 3개월동안 월경을 하지 않아서 산부인과를 가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요.
저는 예전에 배로만 보는 초음파 검사르 했었고. 질로 삽입하는 검사를 원한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경험이 있었지만, 물러보시지도 않고 올라가라고 하시더니 바로 삽입을 하시더군요.
뭐 그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 쪽에 가려움이 있다는 사전에 설문조사지 항목란에 체크를 하였는데.
9만원 상당의 검사를 받아 보겠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들어갔는데 무슨 검사를 하시겠다고 그러더군요.(저한테 진료비에 대한 아무 얘기도 없었고) 전 이미 그 검사를 안한다고 이미 말을 해놓았기에 산부인과 에서 질로하는 검사는 처음이기에 원래 이런가보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러 청구를 하러 가보니 말도안되는 12~13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내라고하더군요. 와.... 그러더니 제가 이비인후과에서 먹는 약이 있다고 하니 겹치는 약이 있어서 약도 처방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도 없었는데 1시간동안이나 기달려서 서비스도 너무 않좋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12~13만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계산을 하고 집으로 와서 허무하게 있는데 결국 약을 처방 받지도 않았고 언제 결과가 나오는데 언제 내원하라는 말도 없이 일주일째 멍하니 있었습니다. 오늘 전화를 해서 위의 내용으로 저는 납득을 할수 없고 (솔직히 그 균의 이름을 제가 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청결하게 씻고 푹 쉬면 났거든요.) 저는 제가 거절한 그 검사를 왜 받아야 했는지에 대해 말씁드리고 환불을 요청 했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얼토당토 하지 않은데.. 어떤 근거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 몰라서 전문가의 요청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사고일시 -사건의 경위 -손해의 내용 -증거유무 -장해율 -월 소득액 -산재보험가입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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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어떠한 생명이나 신체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예컨대, 응급 구호 상황 등)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해당 진료행위나 검사를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환자에 대하여 해당 진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하고 그에 관한 수진 동의를 받고 이를 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위반하여 환자에게 해당 진료행위의 내용이나 성격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도 않았거나, 심지어 환자가 명시적으로 해당 진료나 검사를 받는 것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료나 검사에 나아간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서 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 특히 해당 진료행위가 신체 부위에 일정한 damage를 가져오는 침습적 진료이거나, 사안에서와 같이 직접적인 신체 침습은 없다 하더라도 검사방법의 특징상 환자로 하여금 어떤 수치심이나 심한 불쾌감을 느끼게끔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더욱 문제가 크다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질문자 입장에서는 병원 측에서 해당 진료행위를 할 때 질문자가 그에 관한 반대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질 삽입검사를 단행하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보호원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검사 단행 등을 이유로 조정신청 등을 하게 된다면, 소비자원의 중재 하에 적정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병원 측에서는 일이 시끄럽고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고자 굳이 끝까지 법적 다툼을 하기보다는 일정 선에서 환불해주기 쉬우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