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제친구가 하도 불안해하고 고민상담을 하길래..
들어줬는데 .. 제가 아는 상식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친구가 사기로 인해 ..재판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작년에 받았어요 ..
징역8월/집행유예2년/보호관찰2년/사회봉사60시간 이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얘가 겁을먹고 안갔나봐요
보호관찰을 .. 근데 아까 저녁에 친구랑 만나서 얘기했는데 .
보호관찰 직원하고 통화를했대요 ..
근데 보호관찰 직원 알아서 보호관찰소로 와서 자수하게되면
정상참작을 시켰주겠다고 했나봐요.
지금 사기죄에 여러건 휘말려있다고 들었구요
벌금도 300만원 가량 있다고 하네요
보호관찰 직원이 생각해보고 3월말까지만 오면 된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자수하게 되면 2~3주동안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
재판을 받게된다는데 재판을 받으면 8개월을 살지 않고나오게 되는건가요 ?
보호관찰소 직원이 2~3주만 있으면 나올수 있다고 했답니다
남은 죄가 있고 조사도 안받은 상태고 예비군도 한번 안가서
경찰조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안받앗다고해요
여기서 질문드릴게요 :)
보호관찰 직원이 아직 집행유예 취소처분을 하지 않았다는데 맞나요 그건 검사나 판사가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
그리고 2~3주 구치소에 수감되어있다가 재판받을시 바로 나올수 있나요 ?
8개월 다 채우고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하는건가요 ?
성의없는 답변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공 100 겁니다
꼭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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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필요적 취소는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유예기간 동안에 고의범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그 판결이 나게 된 경우이고, 임의적 취소는 위 경우에까지 미치지 않더라도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의 위반이 심한 때에 보호관찰소의 청구-검찰청의 신청-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입니다.
보호관찰소 측에서 아직 집행유예 취소에 관한 청구를 검찰에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보호관찰소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하게 출석하고 지시사항을 준수하셔서, 검찰에 취소 청구를 하지 않게끔 노력하셔야 합니다. 보호관찰소에서 검찰에 청구하면, 그 청구가 부당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찰에서 법원으로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하게 되고, 재판에서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기각시키는 것은 사안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쉽지 않습니다.
보호관찰소 측에서 2, 3주만 수감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를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항을 이야기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면, 전자의 경우이고 달리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구두로는 2, 3주 수감으로 끝날 것이라 고지하였더라도, 이에 기속되지도 않을 것이라서 달리 처분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2, 3주만으로 끝나지 않을 위험이 있다 하여 계속 출석을 회피할 경우, 진짜로 확실히 집행유예 취소 절차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위험이 있더라도 보호관찰소 측 제안에 따르시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8개월 형을 채우는 것은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입니다. 집행유예 취소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보호관찰소에서 바로 처분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