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공사업체입니다. 대금결제 미지금건으로 질문드립니다!!(급)
설비공사하도급을 진행한 업체입니다.
건설업체(가)->설비업체(나)->하도급(질문자업체) 로 발주가 내려왔으며
저희업체는 설비업체(나)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공사완료시점은 2013년 11월정도이며,
공사기간은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였습니다.
문제는 설비업체(나)가 본 공사를 진행하는도중 상황이 나빠져 타절을 하게되고 부도가 났습니다.
타절시점이전 공사분까지는 건설업체(가)가 설비업체(나)에 정산을 해주었고 그 정산내역안에는 저희공사
부분(8월 공사부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설비업체(나)가 대금결제지불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업체측에서 시공한부분에 대한 결제를 해주지않겠다고합니다. 이상황에서 법적대응으로도 대금결제를
받기 어려운부분인가요.
답변: 나 업체가 단순히 지불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질문자 업체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항변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의이행을 거절하고 있는 이상,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나 업체의 다른 재산(부동산, 다른 업체에 대한 대금 채권 등)이 확인되는대로 일단 가압류를 하여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나 업체가 실질적으로 책임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판결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채권추심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 업체가 아직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사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점유를 지속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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