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절도범죄 장물판매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2014년2월11일 고가 휴대전화기들을 매우 저렴하게 판매 하게되어 매장에 사람이 매우 많은 상황이였습니다.
사건당일 갑이라는 고객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당일 매장에 대기 고객이 많기 때문에 서류 작성만 한뒤 대기 순서대로 개통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갑이라는 고객의 개통 순서가 되어 개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장내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연폰으로 준비 되어 있던 814,000원 상당의 IPHONE5S_16GW 휴대폰을 절취 하고 본인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고 매장을 나갔습니다. 테이블위에 놓아둔 시연폰이 없어진걸 다음날인 2월12일날 알았고 전날 CCTV를 확인해본 결과 갑이라는 고객이 들고 나가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0차례이상 확인해본뒤 갑이라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매장의 시연폰을 가지고 가신거 같습니다" 라고 애기 하자 갑이라는 고객이 " 모르겠다, 가방이나 쇼핑백에 한번 찾아 보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시간뒤에 전화가 와서는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가지고 가지 않은거 같다"라고 하였고 "CCTV에 다 녹화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잘모르겠는데요","제가 CCTV를 확인해 봐도 될까요 "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여 112로 신고 하였습니다.
신고한뒤 지구대에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였고 당일 저녁 오후8시경 출석하여 경찰관이 범죄사실을 추궁하였고 갑이라는 사람은 "제가 가져간 것이 맞나요","저는기억이 나질 않아요" , "제가 직접CCTV를 확인하고 싶어요 라며 모든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경찰관 동행하에 매장으로 다시와서 CCTV를 확인한뒤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왜 가져갔지?" "변상해줘도 처벌받나요" 라는등 경찰관에세 횡설수설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품 회수를 위애 갑의 자택으로 갔으나 없었고 "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 라고 진술하였고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온뒤 진술서 작성을 하는도중 IT전당포에 훔친아이폰5S를 40만원받고 팔았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진술뒤 당일 개통했던 휴대폰도 같이 판매 한것으로 들어 났고 저의 대리점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문제는 이다음입니다. 2월13일 갑이라는 사람이 매장으로 찾아왔습니다. 현행범이고 장물까지 판매하였는데 어떻게 경찰서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합의를 하겠다고 찾아온것입니다.
처음에는 피해품 81만원에 합의 하자고 하였고 너무 황당해서 대답도 하지 않았더니 100만원에 합의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하도 황당에서 대답도 하지 않고 있었더니 얼마를 합의금으로 원하냐고 되 묻는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주세요 라고 말햇습니다 .
그랬더니 말을 하지 않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황당하시죠" 라고 물어 보니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정도로 황당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의가 피해본 금액이 도난당한 814,000원 입니다.
그리고 추가 적으로 그날 갑이 같이 개통하였던 단말기 통화이력도 없이 그냥 바로 IT전당포에 팔아 버렸기 때문에 저의는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금액또한 만만치가 않구요 아이폰5S 2대 값과 저의가 패널티를 보게될 금액이 대략 대략 80만원정도 이더라구요 대충 계산해보니 약 240~250만원 정도 되더군요 사실 300만원 정도 합의금액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저한테 계속 얼마면 합의 해주겠냐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50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벌금 맞고 말겠다고 하면서 가버리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구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난감하네요.
1.먼저 궁금한것은 갑이란 사람이 IT전당포에 팔아 넘긴 저의 아이폰5S 시연용폰 입니다. 엄현이 도난품을 매입을 한 전당포이고 사건 당일 바로 판매하고 다음날 바로 전당포로 경찰이 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품회수가 왜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절도와 장물판매를 한 갑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의가 합의를 하지 않을경우 갑이란 사람은 합의하지 않고 차라리 벌금 무는게 더 낳다고 하는데 벌금은 대략 100~200만원정도 안온다고 하더라구요
3 장물을 판매한 것에 대한 것은 아무로 조취도 취할수가 없나요?
4. 만약 갑이 합의 하지않고 벌금을 물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다시 손해본 물품에 대해서 소송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법을잘몰라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인지라 ..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해야 하는지 조금 답답하네요
답변: 1.물품회수가 바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만약 갑이 절취품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거되었다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여 경찰에서 쉽게 압수할 수 있을 것이나, 갑이 전당포에 해당 휴대폰을 매각하여 현재 그 점유가 전당포에 있는 상황인데, 전당포 측이 과실장물취득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은 피의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으로서 경찰이 쉽게 압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수가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질문자로서는 해당 휴대폰이 도품(절취품)으로서 선의취득규정의 예외에 해당됨을 이유로 2년의 기간 내에 휴대폰의 소지자에게 반환청구를 민사적으로 청구가능합니다(도품이 아니라면 동산 선의취득 규정 적용되어 아예 해당 제3자가 소유권까지 취득).
2. 갑이 장물을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절도의 본점이 장물을 처분하더라도 따로 장물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갑이 전당포 주인에 대하여는 해당 물건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적법한 소유물인 것처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받아간 것일 것이므로, 종래 판례에 의할 때 이와 같은 기망적 거래에 의한 대금 취득은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귀하께서 단순히 112신고를 하여 수사하는 상황이라서, 단순히 절도죄 명목으로만 입건할 여지가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 확인하여 현재 수사중인 죄명을 알아보시고, 사기죄에 관한 조사가 안되고 있다면, 별도로 고소장/고발장을 제출하여 사기죄로도 입건되게 하면 갑이 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갑이 벌금을 물더라도(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갑의 기대처럼 구약식-벌금이 아닌 정식 구공판-징역 구형 전제-이 될 수 있음), 질문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여전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블랙박스영상유포자 고소에대한 질문드립니다 (0) | 2016.02.03 |
---|---|
공사업체입니다. 대금결제 미지금건으로 질문드립니다!!(급) (0) | 2016.02.03 |
아르바이트 중 손해 배상 (0) | 2016.02.03 |
언론중재위 제소??? (0) | 2016.02.03 |
할아버지 사망시 채무관계를 아버지가 맡을 수 있나요? (0) | 201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