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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아르바이트 중 손해 배상

 

 

 
 

질문 : 아르바이트 중 손해 배상  

 

-사건의 경위

친구가 주점에서 알바를 했는데 10만원어치 이상 먹은 손님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다고 해요

술 마시다 보면 화장실도 가고 담배피러 나가기도 하니까 손님 한명 없이 자리가 아예 비지 않는 이상은 그냥 내버려 두고 한명 남았을땐 주시하고 있었는데 잠시 한눈팔고 있던 사이에 마지막 손님까지 다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장이 그 비용을 전부 알바비에서 까고 월급을 줬다고 해요.

전 알바생이 100% 책임을 지는건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 불법인가요?

만약 알바생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경우에 따라 몇% 책임을 져야 하나요?

그리고 위 경우는 절도에 해당되나요?

 
-손해의 내용

10만원어치 이상의 금액


-증거유무
계산서, CCTV


-월 소득액

알바비 16~20만원정도


-산재보험가입유무

안함

(가입 유무에 따라 답변이 달라진다면 보험에 가입했을때의 경우도 설명해주세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민법은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신의칙에 따른 배상액 감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질문자 분이 피고용자로서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그 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사용자에게 입혔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당시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카운터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고객들이 계획적으로 무전취식을 노리고 달아난 것이라면, 과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며, 설령 일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상술한 신의칙상 배상액 감경조항이 적용되어 상당부분 배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