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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형사 소송문제를 상담하고자 합니다.

 

 

[질문]

 

저희 장모님과(76)파해자   옆집아저씨(65) 가해자  와의 소송문제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약20일전 고추를 수확해서 골목길에서 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웃집 아저씨가 지나다가  골목에서 말린다고 아까운 고추를 발로 차고 손으로 집으던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장모님은 다른곳에서 계셨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에  나가서 보니까 이젠 장모님께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어 버린거예요,

당시 장모님은 뒤로 넘어지면서  꼬리뼈가 골절된 상황입니다. (넘어질때상항, 엉덩방아 찍듯이 주져 앉으면

 머리가 땅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머리에도 타박상 흔적이 있음 ) 당시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려하면 밀고

또 밀어버리고 해서 견디다 못해 경찰을 불렀는데 당시 경찰관 앞에서도 폭언을 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장모님은  경찰과 파출소에 함께 가지 않고 가해자 만 경찰과 동행해서  조서를 꾸민 상황에서 현제 사건은 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사건 직후 장모님께서 개인병원에 진료한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글힌 자국과 X레이 촬영 결과 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지난후 상태가 심해져서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 하고 현제 치료중에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결과  꼬리뼈 골절로 상해진단 10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모든 사실을 부인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까지가 사건의 전부입니다.

질문

1.상대가 변호사를 선임 했는데  우리도 해야 합니까? 2. 증거. 목격자 없읍니다. 기소가 가능합니까?

3. 변호사 없이 재판에 임했을때  승산이 있습니까?   4.  결과는 어떻게 될지? 5.패소 했을때어떻게 될지 ? 5. 승소시 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1.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관한 유일한 직접증거는 사실상 장모님의 진술 뿐이라고 할 수 있고 피해규모도 상당한 편인데, 그런 증거관계 등을 고려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대리인으로서 변호사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방법을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 다른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인 장모님의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그 신빙성만 인정된다면 기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건은 장모님의 진술에 일관성이 유지되고, 다른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고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장모님이 다시 고령이시고, 또 사안의 성질상 조사 과정에서 흥분하셔서 본의아니게 진술이 우왕좌왕 동요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는 합니다. 따라서 진술과 관련해서 조사를 앞두고 미리 충분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변호사 없이 재판에 임한다고 하여 반드시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 증거관계에 있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고, 상대 측은 그 변호인을 통하여 그러한 허점이나 우리 측 진술이나 주장에서의 사소한 오류라도 물고 늘어져서 빠져 나가려고 극력 애쓸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듯합니다. 

4. 실제 자료를 보지 못한 현상황에서 결과를 정확히 진단,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5. 패소할 경우, 일단 형사사건에서의 패소란 곧 상대방의 무혐의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항고, 재정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쉽지는 않은 길입니다. 형사사건의 패소일 경우 민사에서의 손해배상청구가 위 무혐의결정에 기속되어 반드시 패소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사건에서 다시 입증에 성공하면 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에서의 무혐의 결정이 아무래도 민사사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이러한 무혐의 결정을 번복시킬 정도의 고도의 입증책임이 부과된다는 면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6. 형사사건에서 상대가 기소될 경우, 정식기소(구공판)라면 형사재판에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따로 인지, 송달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절차에서는 복잡한 산정을 요하는 손해배상액 부분에 있어서는 민사재판으로 그 판단을 유보하고 이를 따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한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특히 사안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의 입원을 요하는 부상의 경우, 후유장해의 초래도 예상할 수 있는데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신체감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사실상 형사배상명령에서는 이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한편 약식기소(구약식)의 경우 만약 상대가 벌금을 납부하고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한다면, 아예 재판절차 자체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배상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한편, 본건의 경우에는 결국 후유장애 손해배상 등을 고려할 때 결국 민사소송에서의 배상청구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적극적손해(이미 지출하였거나 장래 지출할 비용), 소극적 손해(이 사건 부상으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소득을 상실하게 된 손해 부분), 위자료로 구성되며, 구체적 금액은 자료 등의 검토가 있어야 예측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