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9년 1월 9일 친구의 지인으로부터 2000만원에 대한 약속어음공증(지급기일2009년 4월 10일)을 받고
3개월간 이자를 주다(친구의 통장)가 지급기일 다가와 지급기일 연장을 부탁하였더니
친구 지인이 다시 약속어음 공증 받기를 희망하여 2009년 5월 7일 약속어음 공증(지급기일 2009년 8월 6일)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후 3개월간 이자를 주다(친구의 통장)가 해당 지급일에 친구의 통장으로 해당 금액을 모두 갚고
친구와 친구의 지인 저 셋이 만나 그동안 돈 잘썼다고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당일 공증증서 정본은 안가지고 와서 공증증서 정본은 친구에게 대신 받아서 저에게 주라고 하고 거의 6년간 잊고 있었는데 6년이나 지난 지금 2014년 7월 친구의 지인이 약속어음 공증증서 정본을 내밀며
2000만원과 그간의 이자를 내라고 합니다.
그동안 친구가 저의 약속어음공증을 가지고 장난을 친거 같습니다.
친구는 연락도 안되고 친구의 지인은 2000만원 상환하라라고 하는데
공증증서 정본을 회수하지 못한 죄 정말 멍청한 짓이고
상환금액도 채무자에게 직접이 아닌 친구 통장으로 입금하여
또 두번째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집에 계속 찾아오고 하는데
이일 때문에 가정에 파탄날 지경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멍청한짓 한 댓가를 치러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변제 등의 이유로 어음채무를 소멸시킨 상황이라면, 청구이의 소송을 통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강제집행력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회수하지 못한 것 자체가 큰 실수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실제 약속어음 채무가 변제되었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먼저, 실제 채권자가 친구인지, 아니면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명의인인 친구의 지인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당사자의 해석의 문제인데, 단지 친구의 지인이 이름만 빌려준 것이고 실질적으로 친구를 대여금 채권자로 인식하고 거래를 한 것이라면, 친구에 대한 변제라도 얼마든지 이를 가지고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소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일단 친구의 지인이 채권자라고 볼 경우라도, 친구에게 지급한 변제금이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명의자인 친구의 지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전달이 되었다면 결국 친구를 거쳐 변제되어 약속어음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추후 청구이의 소송 등 절차에서 친구의 계좌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친구가 친구의 지인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친구를 당시 친구의 지인의 대리인(금전변제에 있어서의 수령대리권자)으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표현대리의 성립(실제 대리권은 없으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 형성-예컨대, 대리권 표시수여, 기본대리권 부여 등-에 친구 지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이 인정될 경우라면 친구에 대한 변제사실을 통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친구의 지인이 상인(대부업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상사시효(5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질문자의 최종변제 시점(변제가 채무의 승인이 되므로, 이 때 시효중단되고 다시 시효계산 시작)으로부터 5년이 지나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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