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범죄경력회보서에서 열람해보니 처분일자가 19년 4월 12일입니다. 집행유예 2년에 징역 8개월을 받았
는데 집행유예 종료 날짜를 알고싶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많이들 혼동하시는데,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선고일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확정일부터입니다.
즉, 1심 판결에서 검사와 피고인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 내용 그대로 확정된다고 했을 때, 쌍방
의 항소기간(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판결확정이 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예외적으로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미리 항소포기서를 낸다면, 양쪽의 항소포기서
중 늦게 제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판결확정일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
면 피고인은 항소를 미리 포기하는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주로 빨리 미결수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에서- 검찰에서는 미리 그렇게 포기서를 제출해야 할 실질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항소기간이 도과되는 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9. 4. 12.에 선고를 받았고, 쌍방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집행유예기간은 항소기간이 경과한 2019. 4. 20. 00:00부터 시작하여 그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
하는 2021. 4. 19. 24:00를 지나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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