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구속기간관련 문의 드립니다.
미성년자 아이가 작년 10월23일 1심 선고일날 구속이 되어 항소 준비중인데요 12월에한번,2월에 한번
구속기간 갱신 결정이 되었는데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구속만료는 최대6개월 이라는데요.돌아오는 4월23일이 만6개월이 되는건데 4월21일
날 2심 심리기일이 잡혔습니다.
구속기간 때문에 바로 23일날 선고가 나는건지 아님 예외적인 케이스로 3차갱신이 되는건지 가석방되서
선고받고 다시 구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진행을 모르고 질문상의 단편적인 정보만을 토대로 답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1. 항소심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및 이익 옹호를 위한 관점에서 2개월을 더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칙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여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2. 구속기간 갱신없이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선고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안에 대한 심리가 성숙하여
바로 판결을 할 수 있는 단계라면, 예외적으로 심리기일 당일에 즉일선고도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도, 구속
만기 전에 특별히 극히 짧게 선고기일을 잡아 선고할 수 있습니다.
3. 구속기간 갱신 없이, 만기 도래를 이유로 일단 구속취소(질문에서 가석방이란 표현을 하셨는데, 가석방
은 형의 확정 후 집행단계에서의 일입니다) 결정을 하여 불구속 상태로 한 후 따로 선고기일을 잡아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와 같이 구속 만기를 이유로 구속 취소를 하는 경우는 1) 향후 선고에서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선고
하여 석방조치를 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향후의 결과가 예견되기는 어렵거나, 오히려 여전히 실형이 예
상되나, 어떤 사유로 인하여 도저히 만기 전에 선고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 때에는 나중에 다시
선고할 때 항소기각 등으로 실형이 된다면 다시 재구속을 함 정도)
*그 외에 만약 병합사건이 존재하거나 한다면, 병합사건을 원인으로 하여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
고, 이 경우에는 다시 6개월의 재판상 구속기간이 reset되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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