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사소송에서 "금천구청장" 이것이 당사자 명칭입니다.(서울특별시 금청구청장이 아닌 그냥 금천구청장)
이것이 당사자능력이 있는 명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칭으로 확청판결을 받았을 경우 기판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서울특별시?
, 금천구청장 개인?, 금천구청장 개인이라면 제소 당시의 개인? 판결 당시의 개인?)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지금 정확한 소송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다소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청을 피고로 삼는데, 이 경우에는 **구청장이 처분청 자격에서 피고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민사소송에서의 피고를 당사자로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이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구청장인 개인이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구청장 개인을 피고로 할 때에는 행정소송과 달리
구청장 자격으로서 피소가 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피고를 표시할 때 당사자 표시에 구청장이라고 기재하지
않음). 이 경우 어느 쪽이나 모두 당사자 능력은 단체 또는 자연인으로서 각각 존재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구청장을 피고로 표시하였다면, 아마 적정단계에서 재판부가 당사자의 표
시와 관련하여 석명을 구해올 수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을 피고로 삼고자 하는 것인지, **
구청장 개인을 피고로 삼고자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할 것이며, 그에 따라 필요시 당사자 표시정
정신청을 하라고 촉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종 특정된 피고가 누구냐에 따라, 그 판결의 효력이 **구청
또는 **구청의 구청장 개인에게 미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서로 별개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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