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1. "A구청장"이라는 명칭이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이 특정되지 않은
"A구청장" 직책 명칭임)
1-2. 만약 당사자능력이 있다면 자연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법인격 있는 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2. "A구청장"이라는 명칭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기판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A구청장이 소속된 시청?,
A구청장 개인?, A구청장 개인이라면 제소 당시의 개인인지 판결 당시의 개인인지?, A구청장 개인의 성명,
주민번호 등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개인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효력 없는 판결인지?)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행정소송이라면 처분청으로서 **구청장이라는 기관 자체를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라면 **구청장 개인에 대하여 피고로 삼거나 지자체인 **구청 자체를 피고로 삼게 되고,
**구청이나 **구청장 개인을 떠난 **구청장이라는 기관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를 이루는 기관에게 당사자능력으 인정할 수 없습니
다.
정리하면,
**구청 : 지자체로서 당사자능력 있음.
**구청장 개인: 자연인으로서 당사자능력 있음.
기관으로서 **구청장: 지자체의 일부 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 없음(다만, 행정소송에서는 예외적으로 처분청으
로서 당사자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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