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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사기 기소중지

[질문]

 

형사사법포털 들어가서 검색해보니 2017년 04월21일 사기.기소중지. 검사처분완료 이렇게 나왔더라구요

1. 기소중지 상태에서 합의를 보면 기소중지가 풀리나요?
합의를 봐도 벌금같은게 따로 나오나요?

2. 지금 민증 주소가 살고있는곳하고 다른데 만약 기소중지 상태에서 주소이전을 하면 경찰이 찾아오나요?
주소이전을 해야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3. 공소시효 기한은요? 그리구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4. 공증이란걸 썼는데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공증 효력이 있나요?

5. 민사소송도 이란것도 있던데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했다면 제가 돈을

갚아야 하는건가요?

6. 만약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사건이 다끝나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합의를 본다고 바로 기소중지가 풀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기소중지가 풀리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로 인하여 보류되었던) 수사가 재기되어야 합니다. 즉, 합의를 보고 나서 사건재기가 되게끔 본인

이 신청을 하고 해야 합니다. 본인이 국내에 있다면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재기 신청을 하면 별 문제 없

이 사건재기가 되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진행을 위한 출석 요구 등을 할 것입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

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봤다고 해서 바로 사건이 종결될 수는 없으며,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

전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처벌 등)을 받아야 하되, 다만 합의를

본 사정이 참작되어, 합의를 안 봤을 때와 비교해서 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를 본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고소인이 더 이상 유죄 입증을 위한 노력을 안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혐의에 아직 다툼

의 여지가 있고,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제출된 증거 및 조사결과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그 만

큼 무혐의가 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 본인이 국외에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국내에 입국

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이 재기가 될 것인데, 다만, 이 경우에도 사안의 경중 등 예외적 사정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서면 간이조사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2. 기소중지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A수배)와 발부되지 않은 지명통보(C수배)가 있습니다. 지

명수배라면, 주기적으로 기소중지자의 검거활동을 수사기관에서 하는데, 본인이 주민등록한 주소지에 살

게 된다면, 주거지로 체포를 위해 경찰이 들이닥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지명통보라면 체포를 할

사안은 아니므로, 이러한 체포는 없지만, 다만 새로운 전입신고가 나중에 확인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신

고된 주소지로 지명통보서 및 출석요구서 등을 보내어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 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불응하면 지명수배로 전환되면서 체포영장 발부 가능함에 유의).

3.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범행 종료시점(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이득을 최종적으로 편

취한 시점)으로부터 진행됩니다. 만약 해외도피나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 등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있다면,

정지됩니다.

4. 공증은 민사상의 개념입니다. 형사상 공소시효와는 무관합니다. 민사상 채무의 시효는 10년, 상사 채

무의 시효는 5년입니다. 공증을 했다면, 그 시점에 일단 채무의 승인이 있고, 공증에서 정한 변제기(이행기

한)이 있다면, 그 때가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이므로, 그 때부터 민사 소멸시효가 10년 진행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공증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중간에 시도하였다면, 강제집행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므로, 그 집행이

종료한 때에 다시 reset되어 그 때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진행되는 식입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공증을 기준으로 한 설명이고, 단순한 사서증서 인증이라면, 그냥 채무를 인정하는 정도 효과

이므로, 그 때로부터 10년 민사 시효가 진행될 것입니다.

5. 집행공증이라면 그것을 갖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따로 판결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

행공증이 있다거나, 민사상 판결이 성립되어 있다면, 변제를 안할 경우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6.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달리 없고, 국내에서 계속 도주에 성공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적어

도 형사사건은 이후에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종결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질문자에 대한 혐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공소시효 만료 전에 질문

자를 상대로 공소제기를 하여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소의 제기는 공소시효 정지사유이므로,

공소시효 완성은 물건너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가 이렇게 재판 회부가 된 후에도 계속 재판 불출석을

한다면, 일정한 요건 하에(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궐석재판 및 공시송달 절차) 따라 질문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결국 판결 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본인이 아무런 방어권 행사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유죄판

결이 내려지고 실형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재판 불출석을 법원에서는 많이 싫어하고, 실제로 재판에

대한 불출석은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로서 양형참작사유임), 이렇게 해서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그 다

음부터는 공소시효가 아닌 형의 집행에 관한 시효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형의 시효마저 정지사유 없이 계

속 도피하여 넘기게 된다면, 그 집행을 면제하게 되어 완전히 형사적으로는 해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