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족이 갑자기 수용됐는데 본인에게 말은 못들었으며 수용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나라에게 보내주는)만
와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알고있는건 수용번호, 수용장소만 알고있습니다.
1. 수용된 이유는 개인정보로 알 수 없나요?
2. 수용될 시, 가족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할수는 없나요?
3. 가서 물어보니 코로나로 접견이 2주 후에나 된다고 합니다. (화상접견도 예약도 마찬가지) 가장 빠르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편지 뿐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어떤 범죄 혐의로 구금이 되고 한 사정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내밀한 영역에 속하므로, 가족이라 하
더라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를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접견을 통해 본인한테서 직접 확인하시
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수용기관에서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 주기 아래 전화 통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코로나 방역 문제 때문에 접견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인터넷 편지가 그나마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접견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 접견에 한해서라면(즉, 변호인 접견은 허용된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선임된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여 어떤 상황인지를 공유해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의 순서상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그 다음으로 변호사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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