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강제강매진행중인데요....
계약상 임차인이 사망한후에 배우자 자녀등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고 계속 거주한상태입니다
법원 보정명령으로 공동상속인 상속비율확인해달라는데 어디가서 어떻게 확인을 해줘야 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원 임차인의 상속관계만 안다면, 그 다음에 상속비율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상속관계를 따질 때는 1순위가 배우자 및 자녀라 할 것인데, 결국 자녀의 숫자 등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결
국 원 임차인의 제적등본을 통해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전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배우자
및 자녀들이 확인됨)
아마 질문자가 해당 서류를 갖고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우선 경매법원에 새로이 보정명령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상속관계의 확인을 위해 망인인 원 임차인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끔 하는 취지로 새로
보정명령을 내려달라 하고, 이를 받아서 주민센터에서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상속관계를 확인하여 보정하
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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