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는 영조물로서 법인이 아님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규정의 사단 또는 재단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55다64 판결).
◆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다21991 판결)
★ 그러나 서울대학교의 경우 최근 법인화를 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위 대법원 2001다21991 판결이 적용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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