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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임대인 과실로 임대차종료한 때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유지여부(적극)

 

 

◆ 임대차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가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언정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만 가지고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다42278 판결) 

 

◆ 따라서 임대인 과실로 임대차가 해지되더라도 임차인은 여전히 원상회복의무 부담합니다. 다만, 임대인 과실에 따른 손해가 있을 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 임차인이 인테리어 등 시설 설치한 것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야말로, 임차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일 뿐, 원상회복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