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단장했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90다카12035 판결).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자기가 개조한 부분까지만 철거하면 되고 자기 앞사람의 인테리어 부분까지 철거,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그러나 실제 임대차 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은 OO년 O월 O일의 상태로 원상복구한다"라는 특약을 두어, 사실상 임차인 이전의 전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특약은 일단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어, 그 경우에는 자기 앞 사람의 인테리어 부분도 같이 철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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