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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시효만료된 채권 연장

 

 

[질문]

10년이 만료되었을때 시효 연장이 되는것은

채무자가  빌린돈을 값겠다..하였을때  성립된다는 말을 보았습니다

가령.

갑이 십여년전 한직장에 근무하던 동료을에게 =당시에는 친구 에게  몇백을  빌려주었습니다=-가끔 있는일이죠

뭐,,,당시..무슨 차용증을 쓴것도 아니고...그냥 현금 뽑아준것..

그런데

을이...퇴직을 합니다==== 퇴직금 받아서 주겠지...!!!   고향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갑은,,,,,알아서 하겠지...뭐 세상에 이런일이 한두건이겠나....하고....열심  한자리에 십여년이상 머물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15년이 지났네요...

뭐 이미...법적으로 따질문제는 ..지나간거죠.    법적을 떠나...다 지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어느날인가...주위에 특파원들이 뉴스를 주는데....

을이....갑주위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시 십여년전에 하던일을 하겠다고 취업을 했는데...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의 특성상 갑을  언제 어디서든  돌발적으로 만나야 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알고 아는 사이입니다

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갑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냥은 정상적인 근무를 못한다는것을 을은 알고 있는겁니다

어느날....을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갑은 을의 인적사항을 다시 수집하였기에 수신을 거부합니다

문자가 옵니다

주위 사람들이 대신하여 연락이 수시로 옵니다  전화좀 받으라고...

갑이 을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를 하였느냐 하니...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하겠답니다

을이 뭘 잘못한일이 있는가 알려 달랍니다

아니 누가 전화 하라고 시킨것도 아니고 만나자고 한것도 아니고  을이 전화 해놓고선 ...

갑은 을에게 무슨 오해를 푸는가?   당신이 잘못한것이 없으면  없는가 보지 갑이 어떻게 할것이 무엇인가.

누가 전화 해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뭘 잘못했는가 잘생각을 해보고 생각나면 말하라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다시 연락이 오기에 알아봤는가 했더니 잘모르겠답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곧이대로

십여년전에 이러이러한일이 있다...

이거 아니면 갑과 을사이에 풀고 말고 할일이 무었인가?했더니 기억이 잘나지 않는답니다

그럼 다시 끊고 다음 행동은 갑이 알아서 하겠다..하였더니..

을은 그제서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계좌번호 문자로 찍어주고  얼마를 입금하라 허였더니  급여를 받는대로 한번엔 못하고  좀 봐달랍니다 그래서 백씩 나눠서 입금해라 하였더니  알겠다고 문자로 답이 옵니다

그럼 여기서...

위에 말한 채권시효 만료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인정하게 된것이죠

이문자 자체로 차용증의 성립이고 채권시효의 연장  증거로 인정된다고 보면 되겠죠??

해결방법은 법적인해결보다 현장 해결이 수월 하지만

처음부터 하지 않은 차용증 구실을 제대로 하는가..하는 궁굼입니다

 

 

[답변]

1. 상대방이 100만원씩 나눠서 입금하라는 채권자의 문자상 제안에 알겠다고 답변을 하였다면, 그것 자체로 종전에 시효가 만료되어 소멸한 대여금 채권과는 별개의 약정금 채권이 성립된다고도 볼 수 있고, 상대방이 시효 기간 만료 후 단순히 해당 채무의 존재 사실을 인정한 것만이 아니라 분할 지급의 약속을 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종전의 대여금 채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2. 따라서 채권자는 위 문자를 증거로 하여 약정금 또는 상대방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대여금을 청구원인으로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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