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사람이 도저히 괘씸해서
민사소송을 하려구 하는데요
그사람이 죄도 인정하고
300만원이라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저의 진단 상태는 6주 였구요
갈비뼈 2대 금이가구 얼굴 이 두배가량 부었습니다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가 궁금하구요
저는 학생인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벌지 못하였고..
거의 한달 반을 입원하면서 학교도 가지못하여서
1학기를 다시 다녀야하는 입장이구요
사후 물리치료나 흉터있는곳 얼굴부분이라 성형비용도
든다고 하는데 정신적인피해보상이나 그 동네를
집주변인데도 그주변은 못가고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게돼면
필요서류나 받을수있는 비용정도나...
좀 알려주새요...
[답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약식명령서(벌금 처벌을 받았다는 점 증빙, 법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피해자 자격이기 때문), 상해진단서, 입원치료받았을 경우 입원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배상받으실 수 있는 손해액은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500만원 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습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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