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송구조를 모르고 돈이없어 1심 2심 혼자했는데
오늘에야 알아서 대법원은 소송구조로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주안에 상고를 해야하는데
1.소송구조사건 번호를 적어야하는데 패소한 고등법원을 사건번호를 적어도될런지요
2.상고를 안했는데 소송구조 신청서를 어디에다가 제출해야하는지요
도와주세요
3.기초 한부모 노령 안되서 그외 대상자로 해야하는데
소득금액증명서와 또 뭐가 필요한지요
4.시간이 판결문은 안받았지만 촉박한데 소송구조를 받을수있다는 통보를 받을수있을까요
5. 소송구조가 해당된다는 사안을 재판에 사안을 보고 결정한다는데 안될가능성이 높나요
6.만약 소송구조가 가능하게됬다면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알아서 해주시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찾아서 소송구조됬다고 서류를 보여드리면 되는건가여
7. 재산 관계진술서 에서 이거 대법원 귀중이라고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고등법원 제 몇부 귀중이라고 적어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1. 아직 소송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이라면 2심 법원에 미리 소송구조허가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과세대상증명서 등 통해 현재 재산세 미과세자임을 밝히고, 부채 등이 있다면 그 증명서를 보완하시면 좋습니다. 그외 더 문제되는 것은 본안 패소가 명백한 사안이 아닐 것이 요건이므로 미리 상고제기 이유 및 그 인용가능성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3. 소송구조 허가결정 날 경우 그 결정문 갖고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여 선임하시거나(해당 변호사의 동의 요함), 지방변호사회에 연락해서 소송구조지원변호사단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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