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단 중고나라에서 미성년자 (고3) 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8월8일 사기당함)
60만원돈을 사기당했고 저말고도 피해자가 많이 있습니다
(총 피해금액도 300만원정도 될겁니다)
지금 사기꾼은 가출한상태이구요 가출후에도 계속 사기를 치고있습니다
사기꾼 부모는 버린자식이라면서 배상을 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만16세 이상이면 배상의무가 없다고 오히려 따지는데 사실인가요?)
배상 명령신청 이던지 민사 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을 생각인데..
제가보기엔 잡히고 이놈이 소년원에 갈듯싶은데
살펴보니 소년원은 교도소와 달라 어찌저찌해서 배상 명령 신청이 불가능한것 같은데
대신 부모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할수있나요?
부모가 이를 거절할수도있나요?...
만일 부모가 배상 명령을 거절할수있다면 민사소송을 해야하는데
민사소송을하는데 비용이 많이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크다고하는데 더 낳은 방법이 없나요?
소액 민사소송은 뭔가요?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가요?
이 사기꾼 부모가 "자식이 사기친 돈 갚느라 대출까지했다"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부모가 유리한가요?
그리고 제가 질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전 사기당한 금액만 받으려고합니다)
참고로 사기칠때 사용한 전화번호, 계좌번호, 아이디 모두 학교 친구들 것으로 도용했습니다 (3명)
이학생들은 금전적인 이익을 바라지 않고 그냥 빌려준것이라고 하는데
만일 민사 소송을 하여 이학생들도 고소하면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1.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재판에 부수하여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년부 송치되어 가정법원에서 소년사건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배상명령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능하고, 결국 상대방이 자발적인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2. 16세 이상일 경우, 사리분별능력이 있다고 보아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거의 무과실 책임) 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그래도 미성년자의 감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면,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 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3. 소액민사소송은 소송가액(청구하여 받고자 하는 돈, 원금만 기준으로 함)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소송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판결문에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등 몇 가지 특칙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 민사소송이랑 본질적인 면에서 구분될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흔히 소액소송이면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게 판결이 나지 않는가.. 하고 짐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상으로는 너무 많은 소송이 폭주하고 있어서 오히려 일반소송보다 기일 잡히고 절차 진행하고 이런 것이 더 늦어지는 면까지 있습니다.
4.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1) 가해자인 청소년에게 책임능력이 부정될 정도로 사리분별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이 경우 부모에게 사실상 거의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므로 유리함), 2) 책임무능력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부모의 감독상의 과실 입증여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데, 질문상의 내용만 가지고 질문자가 100% 승소가 보장된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예컨대, 책임무능력자가 아니고, 해당 부모가 감독의무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배상이 어려움. 한편, 자식이 사기친 돈 갚느라 대출받았다.. 이런 부분은 부모의 감독의무 준수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5. 전화번호 등을 빌려준 친구들이 가해자의 범행 사실을 인지하면서 빌려준 것이라면, 당연히 방조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가해자의 범행사실을 구체적으로는 몰랐지만, 자신들이 빌려준 전화번호 등이 가해자의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이 밝혀지면,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됩니다(형사에서는 고의에 의한 방조만 인정하나, 민사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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