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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부동산 금치산자 법적대응

 

[질문]

 

약 20년전에 외할머니와 외할머니조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땅을 조카가 당시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도장을

 

가져가서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그땅을 찾을 수있는지 아니면 어떤 서류와 소송에 필요한 자료들이 필

 

요한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이전등기에 필요한 원인서류 위조가 있었으므로, 원인무효에 기한 등기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이미 20년이나 경과한 상황이라면, 당시 부동산을 이전등기 받은 제3자로서는 취득시효(이 경우 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시효 기간이 10년)를 주장하여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원인무효에 의한 등기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조카가 할머니 도장을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밝혀져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