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회사의 아는형이랑 술을먹었는데요 이형이 처음에는 둘이서 반씩내자고 하고는 나중에다먹고나서는 자기가 돈을 안갔고왔다면서 저보고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일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더니 안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술먹으라 가자면서 자기가 낸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믿고 갔더니 이버에도 그래서 제가 다내고 했는데 그게 한 7~8번정도가 되니 돈이 한 400정도 께졌더라구요 그런데 영수증도 받은게 간이로 받은거받게 없는데 어떦게 돌려받을수없나요 그리고 영수증도 한두장이 빠져서 그런지 324만원어치의 간이 영수증밖에없더라구요 회사도 안나오고 연락도안받고요. 그리고 나오기전날에는 술값을 저한테서 돈을 받아가지고 가더니 남은도 6만원을 가지고 사라졌거든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일단 술값을 반분하기로 약속하고서도 이를 갚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급명령 등으로 그 대금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2. 다만, 그 입증이 문제인데, 상대방과 통화를 하면서 술값 반분 약속, 그 동안 내지 않는 술값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 상대로 하여금 이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게 유도한 후 이를 녹취(비밀 녹취도 무방)하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3. 한편, 지급명령 등 청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집행이 어려우므로, 재산의 소재를 먼저 파악 후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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