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법원에서 공소장 의견서 소환장 이렇게 특별송달로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4월15일로 재판날짜가 잡혔습니다..4시30분까지 오라고해서 출석을 했습니다..오늘이져
근데 앞전에 했던 재판 때문에 늦져지고..시간이 흘러서..들어갔는데..긴장도 했고..당황스럽기도하고
머리속이 텅빈것처럼 아무것도 생각이 안납니다..무슨말을 했는지..판사님 마이크에 대고 주민번호와주소 말해라고 했고여..대답은 했습니다..그리고나서 검사님이 징역1년6개월 하시드라고여..그리고나서 판사님에 질문에 대답하라고 했는데..판사님 사투리 때문에 제가 알아듣지도 못해서..당황한 나머지..제가 초법이구 첨이라서 잘 몰라서..엄청 어리둥절 했습니다..하고싶은말도 다 못하고..순신간에 끝나버린 재판이되어버렸네여..그리고 재판장님이 4월29일 선고일 하면서 끝났고여..제가 넘 멍청하게 재판을 받았다는거져..긴장해서여..합의도 못했고여..그대신 피해보상은 해줬고요..해줬다는 영수증은 변호사님께 드렸어여.그밖에 반성문, 견적서, 전세계약서등 제출을 했습니다..제가 실수한것도 판사님이 벌을 더 주시는지도 궁금하고여..술 때문에 일어난일이라서여..답답하네여..제대로한것이 없는거 같구..몬가 찜찜하고 걱정도되고 선고일날 알겠지만여..지금상황봐서 어떻게 나올찌...말 그대로 징역1년6개월이 나올수 있는건지..궁금합니다..
재판에 들어가서 말을 제대로 못한점 실수을 많이 한거 아닌지..판사님이 반성하는 것이 보이지않아..엄하게 벌을주지않을까 근데 잘못했습니다..그리고 모두 인정합니다..술을 끊겠습니다...이말은 했어여..
선고일날 위에글 봤을때 어떻게 나올찌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데, 검찰에서 1년 6월을 구형한 것은 미수에 그친 점을 감안하여 감형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라서 결과반가치가 적은 점 등 감경사유를 고려할 때, 피해보상도 하였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또는 3년) 정도의 선고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문의는 아래 네임카드의 블로그 등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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