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659,9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의 내용으로 인낙조서 판결이 났습니다.
** 송날날짜 2011.01.25
1번항목에 대해 계산법은 어떻게 되며 ,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2번항목 인지대및 송달료등을 포함하여 229,000 입니다. 요금액도 받는건가요???
이 돈들을 받기 위에서 제가 취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요? 도움 바랍니다.
[ 답 변 ]
1. 계산법 : 원금(29,659,970원) * 0.2 * 송달일자(2011.1.25)로 부터 경과일수 / 365
- 1월 28일 기준으로 29,659,970 * 0.2 * 3 / 365 = 48,750원
2. 원금 + 이자는 채무자에게서 자발적 또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받으때 같이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3. 소송비용 229,000원은 법원에 다시 소송신청하여 판결받아서 채무자에게 원금 받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판결에 승복하고 자발적으로 돈을 갚으면, 그냥 받으시면 되지만....
자발적인 변제가 되지 않을경우에는...
피고(채무자)에 대한 변제능력 파악으로 현재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다면, 파악되는 대상에
바로 압류및 강제집행 진행하시면 시간이 걸려도 돈은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부도/휴업/잠적등 변제능력을 상실하거나, 아주 미약한 상태라면,
돈을 받기가 쉽지는 않겠지여...그런 경우라면...직접적인 추심활동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파악하시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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