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2년전 지방에서 전세 9000만원 집을 예약을 했는데,
반년전 개인사정으로 서울에서 월세를 하나더 계약을 했고,지방에 있는 집에
그냥 비어있고 만기시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을 고려해서 이사하고서 바로 주소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전세집은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은 돈이 없어서 보증금 못 주고 새입주자 들어오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주소변경을 했으니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가능합니까?
보니까 대항력 이미 상실해서, 많이 걱정합니다.
외국인도 임의대로 주소신고 안 되고, 계약서 있어야 신고 가능합니다.
현재 명의하 전세+월세 2건 있어서 ,보증금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판례상 과거에 전입신고 및 점유취득을 통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점유의 상실(이사) 등을 이유로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라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인정 시점은 처음의 대항력 취득시점이 아니라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일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두도록 하고, 계속하여 임대인이 지급을 안할 경우 전세금 반환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 문의는 아래 네임카드의 블로그나 연락처를 참조하세요.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상정보 등록 선고 (0) | 2016.02.05 |
---|---|
선고유예제도 질문! (0) | 2016.02.05 |
재판(선고일) (0) | 2016.02.05 |
사기죄로 인한 기소중지 해결방안..도와주세요 (0) | 2016.02.05 |
민사재판 패소시 지불해야할 상대편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 문의드립니다 (0) | 201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