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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업무사례]학교 같은 반 아이들의 집단사이버테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안(가해학생의 부모에 대한 청구)

 

 

가해학생들의 연령이 중학생으로 그 책임변식능력이 문제될 수 있는데, 책임능력이 없을 경우 그 부모들이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거의 무과실 책임)을 지거나, 설령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감독 해태에 따른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충분히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